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연구진실성위원회

적용범위
  1. 본교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수행 당시 본교에 소속되었던 구성원 및 본교 연구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
  2.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활동의 전반
기능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각하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윤리센터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위원회 및 예비조사, 본조사와 관련한 비밀유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 부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본인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내법과 헬싱키 선언 등 국제 지침을 준수하며 연구대상자 및 기증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존중하고 연구의 결과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상충공개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