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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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수행 당시 본교에 소속되었던 구성원 및 본교 연구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
-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활동의 전반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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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각하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센터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위원회 및 예비조사, 본조사와 관련한 비밀유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 부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