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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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신청
- 연구책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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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결정
- 심의면제
- 정규심의
- 신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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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결정
- 승인
- 연구시작
- 수정 후 승인
- 전문위원 검토
- 연구시작
- 수정 후 신속심의
- 심사위원 검토
- 연구시작
- 보완
- 신속심의
- 연구시작
- 반려
- 정규심의 재신청
본인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내법과 헬싱키 선언 등 국제 지침을 준수하며 연구대상자 및 기증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존중하고 연구의 결과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