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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 위원회 심의절차
  1. IRB 심의신청
    • 연구책임(담당자)
  2. 심의방식 결정
    • 심의면제
    • 정규심의
    • 신속심의
  3. 심의방식 결정
      1. 승인
      2. 연구시작
      1. 수정 후 승인
      2. 전문위원 검토
      3. 연구시작
      1. 수정 후 신속심의
      2. 심사위원 검토
      3. 연구시작
      1. 보완
      2. 신속심의
      3. 연구시작
      1. 반려
      2. 정규심의 재신청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본인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내법과 헬싱키 선언 등 국제 지침을 준수하며 연구대상자 및 기증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존중하고 연구의 결과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상충공개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