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
- 연구부정행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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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위조” 행위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표절”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 연구자 본인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제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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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사자 또는 논문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 제보자가 조사 절차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동일 피조사자에 대한 복수의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를 시차를 두고 제보한 경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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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접수
- 홈페이지 신고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접수
-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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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
- 본조사 실시 필요성 및 실익 여부 판단
- 신고접수일 15일 이내 착수
- 조사시작일 30일 이내 완료
- 본조사 여부 결정 본조사 필요유무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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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 예비조사 결과 승인(연구진실성위원회) 후 30일 이내 착수(본조사위원회 구성)
-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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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불필요
- 연구진실성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익명제보일 경우 통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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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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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조치
- 본교구성원이 고의 등으로 진실과 다른 제보로 판정된 경우, 총장에게 징계 건의
-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외 최대 3년까지 교내연구비 지원 중단)
- 중앙행정기관 대상 조사 결과 제출, 연구비 지원기관 대상 통지, 학위논문에 의거한 학위 취소, 해당 논문의 철획·수정 요구, 학위 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