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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행위 정의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위조”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표절”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5. 연구자 본인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6.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기타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 피조사자 또는 논문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보자가 조사 절차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동일 피조사자에 대한 복수의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를 시차를 두고 제보한 경우

처리절차

처리절차
  1. 신고 및 접수
    • 홈페이지 신고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접수
    •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제출 요망
  2. 예비조사
    •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
    • 본조사 실시 필요성 및 실익 여부 판단
    • 신고접수일 15일 이내 착수
    • 조사시작일 30일 이내 완료
  3. 본조사 여부 결정 본조사 필요유무를 결정
  4. 본조사
    • 예비조사 결과 승인(연구진실성위원회) 후 30일 이내 착수(본조사위원회 구성)
    •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30일 연장 가능)
  5. 본조사 불필요
    • 연구진실성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익명제보일 경우 통보 생략)
  6. 이의신청
    • 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7. 결과조치
    1. 본교구성원이 고의 등으로 진실과 다른 제보로 판정된 경우, 총장에게 징계 건의
    2.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외 최대 3년까지 교내연구비 지원 중단)
    3. 중앙행정기관 대상 조사 결과 제출, 연구비 지원기관 대상 통지, 학위논문에 의거한 학위 취소, 해당 논문의 철획·수정 요구, 학위 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본인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내법과 헬싱키 선언 등 국제 지침을 준수하며 연구대상자 및 기증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존중하고 연구의 결과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상충공개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