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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적용범위
  1.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인간대상연구의 동의기능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자는 연구 전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 충분한 설명 제공 필요
심의방법
  1. 정규심의 : 매월 마지막 주 정규심의(서류마감은 이전 달 말일까지), 신규심의는 정규심의 원칙
  2. 신속심의 : 연구계획변경, 지속심의, 종료보고, 정규심의 결과(수정 후 승인/수정 후 신속심의) 심의 등
  3. 심의면제 :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 심의방법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본인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내법과 헬싱키 선언 등 국제 지침을 준수하며 연구대상자 및 기증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존중하고 연구의 결과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상충공개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