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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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인간대상 연구
- 인간대상연구의 동의기능
-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자는 연구 전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 충분한 설명 제공 필요
- 심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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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심의 : 매월 마지막 주 정규심의(서류마감은 이전 달 말일까지), 신규심의는 정규심의 원칙
- 신속심의 : 연구계획변경, 지속심의, 종료보고, 정규심의 결과(수정 후 승인/수정 후 신속심의) 심의 등
- 심의면제 :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