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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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03
[생명윤리위원회] 승인된 연구계획과 다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신규연구계획 승인 이후 승인된 연구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에 관하여 안내합니다.모든 연구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만 가능합니다.승인된 연구계획에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신다면 이는 모두 연구이탈 또는 연구위반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위반된 사항의 경중에 따라 구두경고에서 IRB승인취소까지 제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설문 내용의 오탈자 수정 등 아주 사소한 부분이시더라도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전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변경 심의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신 뒤 변경된 연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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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10
[생명윤리위원회] 온라인 설문시 필수 제출서류
안녕하세요생명윤리위원회 입니다.양적연구(설문) 진행시 온라인 설문(구글폼, 네이버폼 등)을 진행하실 예정인 연구자께서는설문지 제출 외에 실제 설문에 사용될 설문 링크 또는 큐알코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때 설문을 진행하지 않아도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모드'로 링크 또는 큐알을 제출바랍니다.편집모드로 설문링크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링크 내 전체 설문내용을 캡쳐하여 제출바랍니다.링크제출이 되지 않으면 심의가 지연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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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10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면제 확인 신청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심의면제 확인 심의 신청이 가능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대상 연구: 2차자료 분석 연구, 문헌 고찰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등에서 익명화 처리된 유래물을 분양 받는 연구인간대상 연구 중 익명화하여 진행되는 설문, 인터뷰 등은 심의면제 확인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 설문, 인터뷰 등을 진행하시는 연구는 '신규연구계획'으로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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