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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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10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면제 확인 신청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심의면제 확인 심의 신청이 가능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대상 연구: 2차자료 분석 연구, 문헌 고찰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등에서 익명화 처리된 유래물을 분양 받는 연구인간대상 연구 중 익명화하여 진행되는 설문, 인터뷰 등은 심의면제 확인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 설문, 인터뷰 등을 진행하시는 연구는 '신규연구계획'으로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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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08
2025년 연구윤리 특강 안내
안녕하십니까. 연구윤리센터 입니다.2025학년도 연구윤리특강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연구윤리 특강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장 소: 102관 812호강 사: 서울시립대학교 황은성 명예교수2. 동물실험윤리 특강일 시: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0시장 소: 온라인 zoom강 사: 중앙대학교 고재홍 교수링 크: 추후 공지 예정3. 생명윤리 특강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장 소: 온라인 zoom강 사: 이화여자대학교 김은애 교수링 크: 추후 공지 예정상기 교육을 수강하신 구성원께는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하여 아래의 링크 혹은 팝업화면의 포스터에 첨부된 큐알코드를 이용하여 사전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docs.google.com/forms/d/1Pxp1lMky3dUPmo6TlUcXT7wPfSq76MY4GyKpMdpzrAE/edi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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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생명윤리위원회] 연구계획서 작성 요령
- 선행 연구 등 연구 배경과 연구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또한, 연구에서 제기된 윤리적 문제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문제나 고려사항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한 제안, 연구의 안전하고 적절한 수행을 위한 기능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 연구가 수행되는 장소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해당 나라나 지역에 대한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및 역학 정보 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2. 연구목적 - 실제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의 기관명 및 주소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 연구비 또는 물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거나, 인력 등의 지원받은 경우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5.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담당자의 성명과 직명 -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계획서의 경우 지도교수님의 정보도 함께 작성하셔야 하며, 직명은 ‘지도교수’로 기술합니다.(홈페이지 신청서식-연구자에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6. 연구기간※ 시작 시점을 임의 날짜가 아닌 IRB 승인 이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외기준에 대한 범위 및 나이, 성별, 사회적 또는 경제적 요인의 기초 하에 모든 군의 제외에 대한 정당성 또는 기타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기술합니다.- 연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대조군이 있는 연구의 경우, 각 군에 대한 배정 방법 (무작위로, 이중맹검 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연구대상자를 직접 모집하는 최소 위험을 초과하는 연구의 경우, 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를 선행연구, 통계학적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연구대상자의 모집 과정(예, 광고), 모집하는 동안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하여 취해야할 단계 등을 기술합니다(해당하는 경우).10. 연구대상자 동의- 서면동의 면제를 요하는 경우, 동의면제사유를 반드시 기록하고 별도의 서면동의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11. 연구방법- 연구의 계획과 절차, 그리고 연구에서 지속되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성에 영항을 끼칠 수 있으며 해당 연구로부터 또는 같은 주제를 가진 다른 연구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손상 또는 이익)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12. 관찰 항목 - 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 및 방법을 기술합니다.14. 안전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방법(통계적 방법 포함)을 기술합니다.16. 예측 부작용 및 주의사항과 조치- 그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연구에서 제외시킬 수 있거나, (다기관연구에서) 특정 기관의 참여를 중지 또는 연구 종결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기타 시술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계획과 적절한 경우에 이런 목적의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의 지정 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17. 중지 및 탈락기준 - 연구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이익 또는 위험을 기술합니다. - 연구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와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배상이나 치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그 정보의 보관과 폐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20. 참고문헌- 연구계획을 위해 참고한 문헌을 모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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