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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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08
2025년 연구윤리 특강 안내
안녕하십니까. 연구윤리센터 입니다.2025학년도 연구윤리특강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생명윤리 특강일 시: 2025년 8월 19일(화) 오전 10시장 소: 온라인 zoom강 사: 이화여자대학교 김은애 교수링 크: https://cau.zoom.us/j/81173717455?pwd=D9PRsvFnK016hSbRNyvTkesov1HLEy.12. 연구윤리 특강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장 소: 102관 812호강 사: 서울시립대학교 황은성 명예교수3. 동물실험윤리 특강일 시: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0시장 소: 온라인 zoom강 사: 중앙대학교 고재홍 교수링 크: 추후 공지 예정4. 생명윤리 특강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장 소: 온라인 zoom강 사: 이화여자대학교 김은애 교수링 크: 추후 공지 예정상기 교육을 수강하신 구성원께는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하여 아래의 링크 혹은 팝업화면의 포스터에 첨부된 큐알코드를 이용하여 사전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docs.google.com/forms/d/1Pxp1lMky3dUPmo6TlUcXT7wPfSq76MY4GyKpMdpzrAE/edi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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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생명윤리위원회] 연구계획서 작성 요령
- 선행 연구 등 연구 배경과 연구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또한, 연구에서 제기된 윤리적 문제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문제나 고려사항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한 제안, 연구의 안전하고 적절한 수행을 위한 기능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 연구가 수행되는 장소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해당 나라나 지역에 대한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및 역학 정보 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2. 연구목적 - 실제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의 기관명 및 주소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 연구비 또는 물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거나, 인력 등의 지원받은 경우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5.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담당자의 성명과 직명 -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계획서의 경우 지도교수님의 정보도 함께 작성하셔야 하며, 직명은 ‘지도교수’로 기술합니다.(홈페이지 신청서식-연구자에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6. 연구기간※ 시작 시점을 임의 날짜가 아닌 IRB 승인 이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외기준에 대한 범위 및 나이, 성별, 사회적 또는 경제적 요인의 기초 하에 모든 군의 제외에 대한 정당성 또는 기타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기술합니다.- 연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대조군이 있는 연구의 경우, 각 군에 대한 배정 방법 (무작위로, 이중맹검 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연구대상자를 직접 모집하는 최소 위험을 초과하는 연구의 경우, 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를 선행연구, 통계학적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연구대상자의 모집 과정(예, 광고), 모집하는 동안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하여 취해야할 단계 등을 기술합니다(해당하는 경우).10. 연구대상자 동의- 서면동의 면제를 요하는 경우, 동의면제사유를 반드시 기록하고 별도의 서면동의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11. 연구방법- 연구의 계획과 절차, 그리고 연구에서 지속되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성에 영항을 끼칠 수 있으며 해당 연구로부터 또는 같은 주제를 가진 다른 연구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손상 또는 이익)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12. 관찰 항목 - 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 및 방법을 기술합니다.14. 안전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방법(통계적 방법 포함)을 기술합니다.16. 예측 부작용 및 주의사항과 조치- 그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연구에서 제외시킬 수 있거나, (다기관연구에서) 특정 기관의 참여를 중지 또는 연구 종결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기타 시술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계획과 적절한 경우에 이런 목적의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의 지정 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17. 중지 및 탈락기준 - 연구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이익 또는 위험을 기술합니다. - 연구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와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배상이나 치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그 정보의 보관과 폐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20. 참고문헌- 연구계획을 위해 참고한 문헌을 모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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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08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조기)종료 심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생명윤리위원회 입니다.연구(조기)종료 심의신청시 홈페이지 신청서식 작성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3. '내연구-선택하세요'를 클릭하시면 연구계획변경 신청하고자하는 안건의 과제명 및 승인번호가 보입니다. 해당 연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 정확한 과제명과 승인번호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제가 신규연구계획인지 심의면제 확인 안건인지 선택 바랍니다. 첨부파일에는 승인받으셨던 IRB승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연구 중도 종료 등의 이유로 결과물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결과물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이상반응이나 연구중 이탈사항, 연구대상자의 불만사항 등이 있었다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사례가 있는 경우 하단에 첨부된 이탈사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승인된 연구계획서 (3)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 전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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